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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확정일자 받는법(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반갑습니다 노햐입니다. 얼마전 이사를 하게되면서 제가살던 광진구에서 서대문구로 전입신고를 하면서 법적으로 보호를 받기위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직접 온라인으로 진행했던 확정일자 신고에 대해서 포스팅하려합니다. 


저도 처음 해봤던지라 서류를 잘못넣어서 전화를 받아가며 틀린부분을 수정하고 했던 기억이나서 저처럼 버벅이지말고 한번에 깔끔하게 온라인으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게 정리해보려합니다.



준비물

1.부동산 계약서 (제출서류에 스캔본을 제출해야하며 계약서에 명시된 정보를 그대로 입력해야됩니다.) 

2.결제 수수료(핸드폰, 카드, 계좌이체 등으로 가능) 

3.공인인증서

가장먼저 하셔야 할 부분은 포털사이트에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라고 검색을 하신후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는것으로 시작이됩니다.



확정일자 인터넷등기소 통해서 받는법

 1 홈페이지에 접속한 화면입니다. 제가 빨간색 체크박스로 표시한곳을 눌러주시기만 하면됩니다. 등기부열람이나 발급을 할 수 있고 등기신청등을 할 수있는 메뉴화면들이 보이는데 저희 목적은 확정일자임을 잊지마시길 바랍니다. (페이지 상단 중앙에 눈에 확띄게 자리잡고있습니다.)



 2 클릭을 해주셔도 되고 마우스 커버를 갖다대기만하면 위처럼 상세 항목들이 보이는데요! 왼쪽 맨위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을 클릭해줍니다. 신청을 벌써 하신분들은 진행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처리내역이나 추후 결제할 수수료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메뉴들도 보이네요!



 3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 등록에 필요한 엑티브 X(Active X) 설치를 해야한다고 창이나옵니다. 설치가 꼭 필요한 부분이니 위처럼 창이 확인되었다면 하단에 설치 버튼을 눌러서 설치하신후에 진행해줍니다.


위설치가 끝나면 크게 세가지의 정보를 입력해주셔야하니 지금부터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확정일자 받는법


 4 신청서 작성하는 첫번째 화면으로는 기본정보를 입력하는 창입니다. 빨간색으로 표시한부분을 입력해주시면 되는데요.

 맨위부터 신규인지 재계약인지  부동산의 형태는 어떤것인지를 계약서상에 명시되어있는대로 선택해줍니다.  부동산 등기 소재지 확인까지 전부 작성이 되었으면 우측 하단에 저장후 다음 이라는 버튼을 눌러서 다음 항목을 기재해주셔야합니다.

추후 이 서류를 확인하시는 분들이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일일히 확인하여 승인해줍니다. 때문에 서류상에 써져있는 정보 그대로 입력을 해주셔야합니다!



 5 다음은 부동산 계약내용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는 항목입니다. 주택의 유형을 선택해줍니다( 계약서에보시면 써져있습니다.)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차이

다가구 주택 뜻: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건물을 소유하고있는 건물주는 1명이지만 여러명의 사람들이 한 건물 안에서 살고있는 주택을 의미합니다.(하나의 건물에 소유권이 없는 사람들이 여러모여있는 형태) 3층 이하이고  면적이 660m2 이하 그리고 19세대 이하인 건물을 뜻합니다.


다세대 주택 뜻: 하나의 건물이 있는대 그 건물안에 사는 사람들이 전부 소유권을 가진 형태를 말합니다. 즉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건물안에 여러 호실이 있다면 등기부 등본을 조회할때 각 호실마다 일일이 조회가 가능합니다.)


임대차 기간은 입주기간(계약기간으로 원룸 계약시 보통 2년을 많이 하죠)을 입력해주시면고 보증금, 월세 등을 서류상에 기록되어있는데로 입력해줍니다.(저같은 경우 여기에서 실수를 했는데 관리비포함 금액을 기재해서 반려되었었습니다...순수 월세를 기록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 임대인 임차인 정보를 입력해주시면 되는데요 임대인은 부동산을 빌려주는사람 즉 건물주를 뜻하고 임차인은 이를 빌려서 합의한 기간동안에 빌려서 사용하는 사람을 뜻하니 구분을 잘 하셔서 기록해주시면 됩니다. 두가지 정보가 모두 입력이 되었다면 하단의 임력버튼을 눌러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주면 됩니다.



 6 마지막으로 신청자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시는 분의 정보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저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했기때문에 제 정보를 기재했습니다. (확정일자 서류 작성내용중에 오기재로 연락을 받게되면 위에 기록한 정보대로 연락이 오는듯하니 잘 확인하셔서 기록해주시면 보다 빠른 처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7  확정일자 받는법 거이다 왔습니다. 그렇게 간단하지만 않죠?! 마지막 단계는 바로 계약서 스캔본을 첨부하는건데요, 첨부파일이 PDF,TIF,TIFF만 등록이 가능하다고 하니 저장하실때 확장자명을 확인하시고 저장해주시고 빨간색으로 표시한 서버변환용항목을 체크해주신다음에 전체 파일 업로드 항목을 클릭해줍니다.



 8 이후 직접 작성한 내용을 확인해주고 우측 하단에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9 주민센터나 동사무소를 방문했을때보다 미세하게 저렴한 금액으로 결제를 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금융기관 계좌이체, 휴대폰, 선불전자지급수단, 휴대폰 등을 통해서 간단하게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카드를 통해서 했습니다.





 10 결제가 완료되면 등록한 신청서를 선택해준뒤 하단신청서 제출을 눌러줍니다.



 11 안내문구가 나오는데요 반려될 수 있는 경우에대한 안내로 주택의 소재지, 임대차 기간,임차인/임대인의 인적정보, 임대차 목적물 , 차입금과 보증금들이 확인안되는 경우와 주택임대차계약증서가 전자화문서로 첨부되어 있는않은 경우(스캔본) 반려될 수 있다는 안내입니다.

신청서가 접수되고 실제로 부여가 되는 날짜는 신청하는 시간에 따라서 신청일자와 달라질 수 있다고하는데요 대부분 오기재없이 등록하면 당일 부여받을 수 있고 평일 오후 4시 이후에 신청하게되면 다음날 확정일자가 부여될 수 있으니 급하신 분들은 가까운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하라는 내용입니다.



 12 맨처음 말씀드렸던 준비물중 하나인 공인인증서부분입니다. 가볍게 인증해줍니다!



 13 이렇게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받는법 총 13개의 설명을 통해서 간단하게 끝이났습니다. 추가적으로 오기재가 된 부분이 있다면 전화가 오니 수정한후 재접수하면 됩니다^^